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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연내 이뤄질까···증시 영향은

증권 증권일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연내 이뤄질까···증시 영향은

등록 2023.12.14 07:56

류소현

  기자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 중···연내 결정은 미지수연말 증시 변동성 주범으로 꼽혀···한투연 "50억원으로 상향해야"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연말을 맞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증시 방향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서 연말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눈총을 받아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내에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시행령이라서 국회의 의결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이대로 올해 대주주 기준일인 26일이 지나갈 수 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마다 논란이 되어 왔다. 기준일 보유한 개별 종목의 주식 가치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규정돼 양도차익 기준 20%의 주식양도세를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 보니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연말마다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매도세가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주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준일을 앞두고 주식을 판 후 연초에 다시 사들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세의 영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인 증시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며 "기준일 전 1~2거래일 정도 수급 변동성이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주주 판정 기준일 대비 3개월 수익률이 우수한 업종일수록 당해 12월 개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간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의 경우 매입액에 비해 평가액이 커지면서 대주주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대주주 기준일 5일 전부터 증시 전체의 매도 금액 중 개인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대주주 기준일 3개월의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일수록 12월 개인의 순매수 강도가 약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부터 10억원까지 낮아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존 대주주 요건은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주가 하락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투자 문화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저해해 기업에 유리하게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올해 역시 대주주 기준일을 앞두고 증시 변동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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