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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박정림·정영채·양홍석, 최종 제재 수위 확정에 엇갈린 운명

증권 증권일반

박정림·정영채·양홍석, 최종 제재 수위 확정에 엇갈린 운명

등록 2023.11.29 18:03

안윤해

  기자

박정림·정영채 '중징계'···양홍석 '주의적 경고'KB증권·NH투자증권 "대응방안 내부 검토 중"

박정림·정영채·양홍석, 최종 제재 수위 확정에 엇갈린 운명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관련해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서 중징계를 피해갔지만, 박정림 대표와 정영채 대표는 이번 최종 징계에 따라 향후 거취가 불확실해졌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7곳(신한투자증권·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임원은 최대 직무정지 3개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최종심인 정례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권대영·김용재 상임위원 등 위원 9인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준이 결정된지 약 3년 만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 소위→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단계를 거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3월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금융위는 올해 다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최종심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금융감독원의 기존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사장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통상 금융위는 기존 결정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사전에 수위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앞서 기존 제재 수위보다 상향 통보를 받은 박 사장은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박 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기존 원안대로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정 사장 역시 중징계를 피하지 못하면서 연임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 사장은 NH투자증권에서 처음으로 세번째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번 징계 수위에 따라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림·정영채 대표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이에 양 부회장은 현재 부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원칙상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박 대표와 정 대표가 금융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후 소송을 진행하면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기관인 금융위에 맞서는 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과 관련해 내부에서 법무팀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도 "징계 처분 결과와 관련해 법무팀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이 대응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징계 결과와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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