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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임박···징계 수위 결론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임박···징계 수위 결론

등록 2023.11.29 08:47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날(29일) 결정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 수준이 결정된지 약 3년 만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있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상정을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 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게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금융위는 기존 결정보다 징계 수위가 상향되는 경우 사전에 수위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통보를 받은 박 사장은 소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의 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에게도 동일한 수위로 징계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3∼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는 이번 제재 결정이 연말 증권사 CEO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내달 31일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돼 이번 제재 수위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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