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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이뤄질까

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전면금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이뤄질까

등록 2023.11.06 17:08

한승재

  기자

이날부터 공매도 전면금지···재개여부 내년 상반기 결정금융당국, 제도개선 및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할 것한투연, 공매도 제도개선 TF 구축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진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당시에도 뚜렷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4년 상반기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다만 그간의 공매도 전면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의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시장에서 지적받은 상환기관 및 담보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본다"라며 "다만 상환기간 문제나 담보 비율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을 몇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불법 공매도 위반 사실 공개, 과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금지, 투자자별 담보 비율 조정 등이 개선됐다.

하지만 이중 공매도 담보 비율 조정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인 담보 비율 통일과 달리 개인의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추는 것에 그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이 105~120% 수준인 가운데 공매도 참여 1~2%에 불과한 개인의 담보비를 소폭 조정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제도 개선에 거는 기대가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사례를 고려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국내 증시에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사례는 세 차례 있었으나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기 때문이다.

첫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있었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가했다. 이 밖에 공매도 확인 제도 도입 및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 등을 통해 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었다.

당국의 두 번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지난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로, 금융위는 2012년부터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도입했다.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투자자는 일정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 감독당국 및 한국거래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락장이 연일 이어지자 시장 안정화 조치 목적으로 금융위는 세 번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1년들어 금융당국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및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개선 결과 시장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정부 여당이 전날 발표한 공매도 전면금지는 환영하나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전 정부 때도 14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린 후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한 부서를 꾸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경과보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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