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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보험사 해외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금융 보험

금융위, 보험사 해외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등록 2023.10.13 06:00

이수정

  기자

사전신고 범위 헬스케어 등 보험 관련 업종까지 확대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보험사가 해외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보험사가 해외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만으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시 이행 절차를 간소화 방안'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개최된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해외 자회사를 소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를 원할 경우 사전신고 혹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사전승인 대상 사업범위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고 나머지는 모무 금융위 승인 대상인 탓에 절차의 복잡함과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 자회사 소유 사전신고 가능 대상 업종을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사전신고 가능 업무인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에도 적용된다.

또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하다고 봤다. 역외금융회사는 현재 '금융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사가 역외금융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한다.

이 밖에 참조순보험요율 변경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 금감원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또한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회사별 판매 비중 25% 이하)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는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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