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약 0.5%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두 회사의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러한 결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됐다.
상계관세가 1%대로 낮은 편이어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 물량은 약 4만t으로 이 회사 전체 후판 생산량 200만t의 2%에 그친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싼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공식 규정한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일이 이어지면서 통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확전) 가능성이 있고 각 사례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제철 등 기업의 사례도 이번 상계관세 부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해 재검토를 거치게 돼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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