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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불났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불났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등록 2023.09.13 17:02

차재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화재발생 이력을 지닌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특수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과거 불이 났던 이력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도입됐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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