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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KDI "연립·다세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 미반환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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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립·다세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 미반환 위험 높아"

등록 2023.09.12 14:02

수정 2023.09.12 14:04

김선민

  기자

그래픽=KDI 홈페이지 캡쳐그래픽=KDI 홈페이지 캡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저가의 연립·다세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월세 실거래와 공시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각각 137%와 151%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71.5%)에 비춰 시세가 공시가격의 평균 140%인 점을 고려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100%가 넘는다.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은 저가의 주택일수록,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주택일수록 더 높은 셈이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가입 기준의 강화로 배제되는 주택도 저가의 주택이었다.

현재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세가율 126% 이상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1억3천만원이었다. 대부분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는 게 문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문 연구위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증료율의 현실화를 제안했다.

다만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이 부채비율 등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위험을 반영하여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또한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증료율의 현실화·차등화를 통해 반환보증이 전세계약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전세대출보증의 축소도 제안했다. 전세대출을 보증해주는 전세지원이 전세대출, 즉 가계부채를 늘리고 전세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대여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혼합보증제도(에스크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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