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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노위 조정중지···현대차 노조, 쟁의권 확보

산업 자동차

중노위 조정중지···현대차 노조, 쟁의권 확보

등록 2023.08.28 14:15

김정훈

  기자

중노위 조정중지···현대차 노조, 쟁의권 확보 기사의 사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지난 25일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었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어고 있는 현대차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조정 중지는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범위나 일정 등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18일 17차 교섭 끝에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주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88.9%)이 찬성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오전 현대차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향후 진행될 사측의 추가 제시안을 보고 파업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울산공장 등 전 사업장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업계에선 노조가 추석 연휴 전 타결을 목표로 사측과 대치 상황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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