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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흉기 불심검문' 442명 중 14명이 걸렸다,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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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불심검문' 442명 중 14명이 걸렸다, 처벌은?

등록 2023.08.09 14:08

박희원

,  

홍연택

  기자



최근 흉기난동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 불심검문을 실시했는데요.

표정·행동 등을 관찰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442명에 대해 검문을 실시한 결과 무려 14명의 흉기 소지자를 붙잡았습니다. 마포구에서는 10cm에 달하는 잭나이프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흉기를 소지한 14명에 대해 경찰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검문 대상자 중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7명에게는 통고처분을, 99명에게는 경고·훈방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티즌들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불심검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흉기난동 범죄, 국민들은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흉기 불심검문' 442명 중 14명이 걸렸다, 처벌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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