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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4만곳, 우대수수료 환급

금융 카드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4만곳, 우대수수료 환급

등록 2023.07.30 12:20

이수정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곳에 우대수수료 환급이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313만6000개) 중 95.8%에 해당한다.

우대수수료는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적용 안내문은 개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됐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도 가능하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현재까지 19만4000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환급액은 총 650억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3만원으로 추정되며 환급은 9월 14일부터 진행된다. 환급액은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된다.

2023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만7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025명)가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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