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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부, 영세 자영업자에 세제 혜택 준다"

이슈플러스 일반 2023세법 개정

"정부, 영세 자영업자에 세제 혜택 준다"

등록 2023.07.27 16:24

안민

  기자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40%→50%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지역내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 일몰이 예정된 혜택들도 연장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았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중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할 방침이다.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더해 산정되는데,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추진비에 대해서는 한도의 10%까지 추가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혜택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지출된 금액에만 적용된다. 유흥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을 1.3%(1000만원 한도)로 늘리는 우대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징수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에서 ㎏당 40원 감면된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신용카드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금번 세법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을 돕고,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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