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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증권사 PF 담당 임직원 보수체계 개선···"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증권사 PF 담당 임직원 보수체계 개선···"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록 2023.07.24 12:01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의 과도한 성과 보수체계를 개선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상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연지급대상·기간)을 제시하고, 세부 성과 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돼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증권사가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 보수 총액은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으나, 조정금액은 2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 보수는 감소(978억원 → 770억원)했지만 조정액은 크게 증가(3억원→236억원)했다.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는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79.7%)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에 불과했다.

또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지만, 법상 기간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사례도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증권사는 이연 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실현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5개 증권사는 이연 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거래 별 및 사업별 리스크 속성 등 투자위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이 밖에 일부 직원을 이연 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증권·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 담당) 등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 해야 한다. 하지만 22개 사 중 17개 사는 금융투자 업무 담당 직원에게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성과 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금투협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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