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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이륜차보험 가입률 높인다···7월부터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금융 보험

금감원, 이륜차보험 가입률 높인다···7월부터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등록 2023.06.27 12:00

이수정

  기자

올 7월부터 상업용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기존보다 약 20%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저조한 이륜차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해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륜차는 자동차(승용차)와 비교하여 사고율이 높고(1.2배)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비싼 보험료 탓에 보험 가입률이 51.8%에 그치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수준으로 가정용 평균보험료(22만원)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륜차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며,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했다. 그간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있었다. 이 때문에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컸다.

내년 4월부터는 이륜차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어 법인이 소속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단체할인·할증제도를 통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때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 보험료 할증은 1년 적용 유예 후 4년간 연 할증폭 10%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5년에 걸쳐 적용한다.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본인이 원할 때만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배달노동자는 증가한 반면 시간제보험 판매사가 많지 않아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보고 판매 보험사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 등 6개 보험사에서 시간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초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배달업무 수행시에만 유상운송용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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