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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장일 가격제한폭 400% 확대됐지만···손실률도 커졌다

증권 증권일반

상장일 가격제한폭 400% 확대됐지만···손실률도 커졌다

등록 2023.06.26 06:00

임주희

  기자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 시장 건정성 제고방안' 반영 신규 상장 기업 상장일 가격 변동폭 60~400%로 조정 업계 "상장날 가격 최대 상승폭까지 도달 쉽지 않을 것"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기업공개(IPO) 기업의 상장일 주가 가격제한폭이 최대 400%까지 확대된다. 이에 시장에선 기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 형성 후 상한가)을 넘어 '따따상'(주가가 고모가의 최대 4배까지 오르는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주가 변동성도 커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해당 방안에는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첫날 주가 급등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조절하는 안이 담겨 있다.

과거 상장 날 따상을 기록한 후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미국, 일본, 중국처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조정했다.

기존엔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가 상장 첫날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격의 90~200%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이후 기존 종목과 동일하게 준 가격 대비 ±30%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했다.

이 경우 상장일 가격변동이 제한되면서 인위적인 매수 주문이 가능해 '상한가 굳히기'가 수월했다. '상한가 굳히기'란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소수 계좌가 빠른 속도로 매수를 진행해 가격을 올리는 거래 형태다.

이에 금융위는 변동폭 조절을 결정했다. 시초가가 일정범위에서 결정된 뒤 2단계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최대 상승폭까지 열어두게 되면 일시적으로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수수 투자자들의 투기적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160%가 최대였던 수익률은 앞으론 300%까지 가능해진다. 하지만 변동폭이 커진만큼 하한폭도 확대됐다는 점에서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손실률의 경우 기존 최대 -37%에서 -40%로 커졌다. 기존의 경우 상장 당익 낙폭이 10%로 제한됐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공모가로 받아도 상장 당일에만 최대 40%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규 상장 기업의 상승폭에 대해서만 부각이 돼 투자자들이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변동성이 커진만큼 과거와 달리 상장날 최대 상승폭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에 대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어렵지만 상장날 유통 가능 뮬량에 따라 변동성이 다르게 반영될 것"이라며 "비정상적 투자방식이 어려워진 만큼 주가도 빠르게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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