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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IFRS17 책임준비금 산출 '외부검증 매뉴얼' 전면 개편

금융 보험

금감원, IFRS17 책임준비금 산출 '외부검증 매뉴얼' 전면 개편

등록 2023.06.15 15:00

이수정

  기자

15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TF 논의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새회계제도(IFRS17) 상에서 각 보험사가 산출하는 책임준비금 방식 외부검증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5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고 지난 2월부터 가동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기존 회계기준(IFRS4)로 작성된 외부검증 매뉴얼을 IFRS17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는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 약 140여 페이지 규모다.

또한 형식적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하기 위해 충실한 검증을 위한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했다. 표준검증시간은 최초검증시 회사규모에 따라 자산 1조원 이하 회사는 2400시간, 20조원 이상은 4600시간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그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인 반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우려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검증품질 핵심지표도 마련했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로 매년 핵심지표를 공시할 예정이다.

검증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를 즉각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비금에 대한 '회계-계리법인'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 및 제공한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번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IFRS17 시행 이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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