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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 거래 근절, 감시 체계 강화"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 거래 근절, 감시 체계 강화"

등록 2023.05.23 10:17

안윤해

  기자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검찰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검찰)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초부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익결제거래(CFD) 거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투자자임에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등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는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를 완료했다"며 "현재는 의심 계좌들이 또 다른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FD 특별점검단'을 만들고 총 20명 규모의 시장감시 전문인력이, 4000개가 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장기 시세조종 적출기준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욱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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