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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피해자, 기존 전세 대출 '20년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피해자, 기존 전세 대출 '20년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등록 2023.04.30 20:04

윤서영

  기자

[DB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은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설명회에서 참석자 180여명의 질의에 답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고,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상환 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선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과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기존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다만 이와 같은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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