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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장성 특례 상장, 이대로 두고 봐도 괜찮나

오피니언 기자수첩

성장성 특례 상장, 이대로 두고 봐도 괜찮나

등록 2023.04.12 13:47

안윤해

  기자

reporter
이름도 생소한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셀리버리 사태'가 특례 상장에 대한 신뢰도에 흠집을 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례 상장은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지닌 기업을 육성하고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현행 적자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방법도 ▲기술 특례 ▲테슬라 요건 ▲성장성 특례 등이다.

이중에서도 성장성 특례 상장은 말 그대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만 가지고도 상장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또 기술 특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평가가 생략되기 때문에 상장 문턱이 매우 낮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단지 '추천'을 통해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추천하고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해 수익성 등 상장 요건을 완화해준다. 그야말로 증권사가 보증인인 셈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상장한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이 바로 셀리버리다. 회사는 신약 개발 업체로, 2017년 상장 당시 영업손실 35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의 적자 기업임에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하지만 셀리버리는 상장 이후 단 한번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고 매년 적자만 불어났다. 회사의 영업손실은 2018년 41억원에서 2020년 176억원, 지난해 669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의 대규모 적자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지난달 31일 "회사 정상화에 목숨을 걸겠다"며 주주들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

셀리버리 사태로 볼 수 있듯이, 문제는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상장 이후 2~3년이 지났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셀리버리와 마찬가지로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도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익성보다 미래 성장성만으로 평가받는 만큼 더 엄격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성장성 특례 제도가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명확한 기준과 안정적인 재무성과 없이 상장을 허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제2의 셀리버리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의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한 재무구조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성장성 특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성장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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