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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희룡, 건설노조 동조 파업에 "불법이며 있어서 안 될 일"

부동산 부동산일반

원희룡, 건설노조 동조 파업에 "불법이며 있어서 안 될 일"

등록 2022.12.05 17:00

주현철

  기자

사진= 연합사진= 연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5일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현장은 공정률 87% 상태에서 최근 레미콘 공급 차질로 작업이 십여 일째 중단됐다. 최근 운송개시 명령으로 일부 공정이 회복되는 듯했으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으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해당 공사 현장 관계자는 "벌크레미탈,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바닥 미장공사가 중단됐고, 석고보드 등 주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타일공사와 내장공사도 일부 중단사태를 빚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철콘협회, 레미콘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비계노조 파업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었다"고 호소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주말을 거치면서는 일반 화물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투쟁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물연대 지도부가 특히 부울경 지역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뿌리고 있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민주노총에 대해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피해 노동자가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이러한 행태는 '무법지대'이자 '무정부 지대'이고 바로 그런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보안관에 해당하는 호민관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런 무법지대와 같은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도 끙끙 앓고 뒤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면서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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