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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리인하요구권 '유명무실'···지난해 10명 중 7명 거절당했다

금융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유명무실'···지난해 10명 중 7명 거절당했다

등록 2022.08.03 17:57

수정 2022.08.04 14:43

한재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한 10명 가운데 7명이 거절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2021년 금리 인하 요구 건수는 88만2047건이었다. 이 중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23만4652건으로 26.6%에 그쳤다. 작년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된 대출액 규모는 8조5466억원이다. 전년(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줄었든 수준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출자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오르는 등 소득 수준이 오르고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자가 은행 등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문제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를 금융사들이 인정한 단순 수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평균 수용률을 보면 2018년 32.6%에서 2019년 32.8%, 2020년 28.2%, 2021년 26.6%로 계속 줄었고 최근 3년 새 20%대로 떨어졌다.

은행별 수용률을 보면 NH농협은행이 95.6%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63.0%), 하나은행(58.5%), KB국민은행(38.8%), 신한은행(33.3%)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시스템을 바꾸며 신청 건수가 많아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대면 신청이 갖춰지지 않은 타은행과 비교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수가 월등히 많고 중복건수까지 통계에 포함되면서 수용률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0년 2만 1201건이었던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12만 9398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접수 건수는 1만 4719건에서 2만573건으로 6000건 정도 늘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한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접수 건수가 월등히 많아 수용률이 낮게 나왔지만, 수용액, 수용금액은 시중은행 중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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