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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8월부터 성실상환자 대출원금 감면

금융 은행

우리은행, 8월부터 성실상환자 대출원금 감면

등록 2022.07.20 14:34

차재서

  기자

사진=우리은행 제공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8월초부터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약정금리가 6%를 넘어서면 초과하는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일반적인 채무탕감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소비자가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토록 하는 것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우리은행을 찾아 이를 신청하면 된다. 단, 고신용자와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은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취약차주를 위한 부동산금융상품 금리 인하, 코로나 피해자 금융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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