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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매달 10만원 저금, 3년 후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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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 저금, 3년 후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등록 2022.07.18 15:11

김선민

  기자

사진=보건복지부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저소득 청년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이 오늘(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하면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해당 상품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인 청년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정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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