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농림부에서 법적으로 동물등록을 장려하고 있고 전국 의무 시행 중이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다.
이마트24가 선보이는 반려견 등록 서비스는 전국 이마트24 POS(판매시점정보관리)기를 통해 고객이 직접 남긴 연락처로 동물등록 전용 링크(URL 주소)가 전송되고, 해당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고객이 반려견 사진 등 정보와 배송지만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되는 서비스다.
고객이 입력한 반려견 정보는 매일 자정 '페오펫'을 통해 관할구청 동물등록시스템에 정식 등록되며, 등록된 반려동물의 정보가 담긴 페콩칩 외장칩(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은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반려견 정보 입력 시점에 페콩칩 18개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송된 외장칩은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에 걸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고객들은 가까운 이마트24 매장에서 간편하게 반려동물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마트24 전국 매장이 반려동물 등록을 장려하고 알릴 수 있는 오프라인 홍보 채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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