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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도자기회사 행남사, 상장폐지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1세대 도자기회사 행남사, 상장폐지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등록 2022.04.24 10:35

배태용

  기자

행남자기. 사진 = 행남사행남자기. 사진 = 행남사

1세대 도자기 업체 행남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행남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42년 설립한 행남사는 2019년 7월 매출액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됐고,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0월 시장위원회를 열어 행남사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행남사는 상장폐지에 이의를 신청해 1년의 개선 기간을 얻었지만,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2020년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상장폐지 취소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시했던 개선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결국 2020년 12월 재차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행남사는 "개선계획을 이행하려 노력했으나 회생절차로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행남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장폐지 결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거나 피고(한국거래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상장폐지 결정은 원고의 영업 지속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곤란하며 경영 투명성·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행남사는 2021년 1월 회생절차를 졸업했고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남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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