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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활동 방해' 전남 장흥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제재

공정위, '사업활동 방해' 전남 장흥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제재

등록 2022.04.04 10:00

변상이

  기자

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4일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장흥지회는 기종별 굴착기의 1일 임대가격을 정한 뒤 구성(회원)사업자에게 조견표를 나눠주고 이 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장흥지회는 또 비회원과 공동 작업 금지, 낮은 임대 가격 요구 시 작업 현장 참여 자제, 회원 1인당 1대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회원에게 통보했다.

장흥지회는 비회원에 대해서는 단체 가입 권유와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등을 했다.

이 협회는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에서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광주사무소는 밝혔다.

광주사무소는 "이 같은 행위는 회원이나 비회원의 거래 상대방 선택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방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사업자 단체의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협회는 장흥지역에 등록된 영업용 굴착기(136대)의 50.7%(69대)가 가입한 단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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