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무죄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3세대 포르쉐 파나메라···680마력 '터보 E-하이브리드' · 한우자조금, 정부·농가·유통업체가 동참하는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 한우자조금, 5월 가정의 달 맞이 한우 할인 행사 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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