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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131곳 시행···찬반 온도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①

올 하반기부터 131곳 시행···찬반 온도차

등록 2022.02.09 17:14

주혜린

  기자

노동자 추천·동의받은 비상임이사 1명 선임해야민주적 의사결정,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순기능"노조 이익 대변, 민간 확산 시 경제 악화" 우려도

올 하반기부터 131곳 시행···찬반 온도차 기사의 사진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을 약 두 달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83.80%)으로 의결됐다. 기권은 31표, 반대표는 3표에 불과했다.

◆노동이사제는 무엇인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안이다. 문 정부는 2017년부터 노동이사제의 민간 기업 확산을 모토로 걸어온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이번이 국내 첫 도입이다. 노동 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추천이사제와 기본 개념은 비슷하다. 다만 노동이사제가 근로자 또는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는 것인데 비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일부 공공기관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와도 구별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131곳이다. 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정원 50인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이상이면서 자체 수입비율이 50% 미만인 곳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이므로 법적 대상은 아니다. 도입 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7월께부터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마련할 지침에는 구체적인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 놓고 찬반 의견 분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했다.

반면 재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 기업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확보 등 순기능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청와대는 노동이사제가 문제없이 정착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참모 회의에서 노동이사제를 두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지난달 13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늦출 것으로 우려하지만, 결국은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수석은 "서울시를 비롯해 14개 자치단체에서 실험한 결과 근로자를 대표해 온 사람(노동이사)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노사 갈등이 있었을 때 접점을 찾는 계기도 됐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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