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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항소심서 敗···업계 긴장 ↑

금융 보험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항소심서 敗···업계 긴장 ↑

등록 2022.02.09 15:42

수정 2022.02.09 18:35

이수정

  기자

서울동부지법, 즉시연금 2심 원고 勝줄 패소시 지급 보험금 1조원에 달해혹시 모를 최종 패소 대비한 충당금↑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보험(이하 즉시연금) 미지급금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가입자 약 16만명에 대한 보험금 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첫 항소심이 보험사 측 패소로 결론 나면서 업계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2민사부는 9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샛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에 이어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 또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연금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 송달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전은 한 삼성생명 고객 민원으로 시작됐다. 가입자가 수령한 연금액이 가입 당시 들었던 최저보장액 이율에 미치지 않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되면 보험료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다.

문제는 보험 약관 가입안내서에 설명된 연금액이 소비자가 돌려 받은 보험금과 달랐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불했는데,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게 논쟁의 핵심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명시된 연금액(책임준비금 포함)대로 산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당초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 건을 포함, 전 생명보험사에 같은 사례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2018년 기준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수준이다.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 전체 생보사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분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 결과 공제액 차감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던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미래에셋생명(2020년 11월), 동양생명(2021년 1월), 교보생명(2021년 6월), 삼성생명(2021년 7월)은 1심에서 패소했고,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개인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제기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소송은 다시 보험사 측 패소로 결론나면서 비슷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시연금 소송은 즉시연금에 가입자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여러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생보사 중 가장 먼저 항소를 진행한 이번 미래에셋생명의 항소심 결과가 패소로 돌아가면서 생보업계도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첫 2심 판결이 패소로 결정된 가운데 나머지 생보사들도 만일을 대비한 충당금 쌓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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