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비케이탑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7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공시번복’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400만원이다. 앞서 비케이탑스는 지난해 9월 17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해지된다고 지난해 12월 13일 공시했다. #비케이탑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