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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

등록 2021.12.21 12:00

임정혁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협회·중앙회 10곳과 공동 개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21일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총 11개 모범사례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응모기간 중 2개 부문(피해예방제도개선·현장피해예방)에 은행권을 비롯해 증권·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권역으로부터 총 152건의 예방사례가 접수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피해예방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최근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등을 반영한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선제적 예방조치와 금융회사 사칭문자 등 최근 신종수법에 대응한 은행권의 신속한 개선노력이 돋보였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현장피해예방 부문에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자녀납치 사칭형와 대출빙자형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 현장에서 체득한 실효성 있는 의심징후 유형과 탐지기법이 대거 수집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수상작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의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됐다.

피해예방제도개선 부문의 최우수상은 신한카드 FD팀 박OO님의 ‘카드부문 보이스피싱 사전예방시스템의 선제적 도입’ 사례가 꼽혔다. 현장피해예방 부문의 최우수상은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정OO님의 ‘철저한 고객확인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2개 부문에 걸쳐 우수상 3개와 장려상 6개의 사례가 다양하게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힘써 온 금융회사 임직원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최근 메신저피싱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금의 이체·인출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금융회사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업무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수법이 점차 정교화·교묘화되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 수상사례를 금융권과 유관기관 등의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현장피해예방 부문의 모범사례들은 최근 신종수법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각 금융협회·중앙회를 통해 금융권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응모사례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흡점과 제도개선 의견 등도 다수 건의돼 이런 현장의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감독당국의 관련제도 개선 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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