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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경영권 분쟁···결국 3세 주지홍 지배력만 끌어올려

사조산업 경영권 분쟁···결국 3세 주지홍 지배력만 끌어올려

등록 2021.12.13 15:10

김민지

  기자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하는 사이 주가 7만원→4만원대 뚝 주가 떨어진 틈 타 주지홍, 사조시스템즈 통해 사조산업 대량 취득지배력 강화·주가방어·캐슬렉스제주 차입금 해소 ‘일석삼조’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사조산업과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결과적으로 오너 3세인 주지홍 부사장의 지배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주 부사장이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급락한틈새를 이용해 사조산업의 지분율을 끌어올리면서다.

주 부사장은 경영권 분쟁 이후 급락한 사조산업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강화하고 주가를 방어한다는 명분까지 챙겼다. 여기에 자본잠식 상태인 캐슬렉스제주의 차입금도 일부 갚을 것으로 보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조시스템즈는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사조산업 주식을 꾸준히 취득했다. 사조시스템즈는 11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사조산업 주식 총 19만9790주를 매수했고 이에 따라 보유 지분율은 25.14%에서 29.14%로 4%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15만주는 캐슬렉스제주가 보유한 물량을 시간외매매로 사들였다.

이번 사조시스템즈의 사조산업 주식 취득은 주 부사장의 지배력 강화를 의미한다. 사조그룹의 지배구조가 ‘주 부사장→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사조대림’ 등 계열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 부사장은 현재 사조시스템즈 39.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사조시스템즈는 주 부사장의 경영 승계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주진우 회장은 故(고) 주제홍 전 이사의 사조시스템즈 지분 전량을 주지홍 부사장에게 넘기면서 승계를 본격화했다. 주 전 이사의 그룹 지배력이 온전히 주지홍 부사장에게 넘어간 것이다. 주 부사장은 이들 회사를 활용해 지배력 강화와 상속 재원 마련 등 승계를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

주 부사장은 사실상 사조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2015년부터 꾸준히 사조산업 지분을 늘려왔으나, 아직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 지분은 6.8%에 불과하다. 주 부사장은 주 회장의 지분(14.24%)을 상속받으려면 자금을 두둑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조그룹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인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제주의 합병 시도를 두고서도 주 부사장의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 주 회장이 주 부사장을 대상으로 지분 증여에 나설 때 주 부사장이 캐슬렉스 지분을 매각해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조시스템즈의 사조산업 지배력 강화로 주 부사장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주 부사장과 사조시스템즈가 보유한 사조산업 지분을 합치면 35.94%에 달한다. 사조오양과 사조랜더텍도 사조산업 지분을 각각 3%씩 보유 중이다. 주 회장 지분을 일부만 받아도 경영권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사조시스템즈의 사조산업 지분 취득은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치르면서 내려간 사조산업의 주가를 방어한다는 명분까지 챙겼다.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격화하던 8월 사조그룹의 주가는 7만4300원까지 올랐으나, 주주총회날인 9월 14일 종가는 5만7500원까지 내려갔고 11월 30일 4만150원으로 최저를 찍었다. 이후 사조산업 주가는 아직까지 4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캐슬렉스제주는 사조산업 주식 처분으로 차입금을 일부 해소해 재무지표를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슬렉스제주는 주지홍 부사장의 지분이 49.5%, 사조시스템즈가 45.5%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주 부사장의 개인 회사라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220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앞서 사조그룹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9월 사조그룹 오너일가의 일방 경영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만큼 사조산업 경영에 참여해 대주주의 의사 결정을 감시하겠다는 목표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올 초 사조산업이 자회사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제주를 합병하려던 것에서 촉발됐다.

지난 9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진우 회장은 소액주주연대와의 표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후 소액주주연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3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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