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휴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4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39분부터 휴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강 동호대교···오랜업력에도 주인 5번 바뀐 기구한 운명 · 미분양 골머리 울산···재개발 최대어도 사업 절차 '아슬아슬' · 재건축에 가까워진 목동 신시가지···속도전은 어려울 듯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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