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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내년 1월까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금융 은행

신한은행, 내년 1월까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등록 2021.11.03 10:45

한재희

  기자

사진=신한은행 제공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시행했던 해당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해 다시 한 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다.

이벤트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bizbank.shinhan.com) 내 외환 – 전자무역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거나 KTNET에서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참여 가능하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능하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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