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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