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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묵은 ‘양재물류단지’ 물꼬 튼 하림...종합물류기업 발판 마련

5년 묵은 ‘양재물류단지’ 물꼬 튼 하림...종합물류기업 발판 마련

등록 2021.08.23 16:27

정혜인

  기자

2016년부터 부지 용도 두고 서울시와 갈등감사원이 서울시에 ‘기관주의’ 내리면서 청신호팬오션 함께 육·해상 물류사업 신성장동력 육성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5년간 발목이 잡힌 하림그룹의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개발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감사원이 수년간 사업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의 정책 혼선에 있다며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지지부진했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종합물류기업 도약’ 구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하림그룹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가 양재동 도첨단지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속력 없는 내부 방침을 업체(하림산업)에 요구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정책방향을 변경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며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하림그룹이 2016년 부지를 매입해 추진 중인 양재 도첨단지에 관한 것이다.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용지는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의 9만1082㎡ 규모의 부지로, 하림그룹은 계열사 하림산업을 통해 2016년 이 부지를 4525억원에 사들여 도첨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서울시와 해당 용지 용적률과 건물 층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하림그룹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물류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도첨단지로 지정되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건물도 70층을 구상하고 있고 용적률을 800%로 올려 상업시설로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용지가 ‘양재 테크시티’(Tech+City) 추진 지역으로 R&D 혁신 거점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 400%로 지정해야 한다며 하림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물 높이도 50층 이하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올해 초 하림 주주들이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위법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하림산업의 도첨단지 사업계획이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이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한 채 국토부에 그대로 전달했으며, 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를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고, 추후에도 하림산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5년간 끌어온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이 하림의 승리로 일단락 되면서 이르면 내년께 사업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에 나선다는 하림그룹의 구상도 현실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림그룹은 2015년 팬오션 인수를 계기로 물류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며 두 번째 성장동력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하림그룹은 1986년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식품으로 출발해 2010년대 들어 NS홈쇼핑 등 굵직한 M&A를 통해 사세를 불려왔다. 하림그룹이 본격적으로 대기업 대열에 든 것은 2015년 팬오션을 인수한 이후였다. 하림그룹은 2015년 법정관리 중이던 국내 최대 벌크 운송사 팬오션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단숨에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하림의 자산총액은 4조8000억원, 팬오션은 4조4000억원이었는데, 하림이 팬오션을 품으면서 하림그룹은 자산규모 9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에는 이스타항공 인수전에도 뛰어들며 물류업 확대를 위한 신사업도 타진했다. 팬오션을 통한 해상 물류, 이스타항공을 통한 항공 물류, 그리고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양재 도첨단지를 통한 육상 물류 등 종합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최종적으로는 하림그룹이 이스타항공 인수전 본입찰 막판에 발을 빼긴 했으나 여전히 해상 및 육상 물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하림그룹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아직 남아있는 인허가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주긴 했으나 서울시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지 하림산업의 사업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하림그룹이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려 6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림그룹이 원하는 용적률과 건물 층수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부는 이 통합심의위에 달려있다. 하림의 개발계획 내용과 그 공공 기여 수준에 따라 인허가 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감사원이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주의 경고를 내렸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류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물류정책과를 신설한 만큼 하림의 계획도 이전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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