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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입점업체 책임 전가’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쿠팡 ‘입점업체 책임 전가’ 불공정약관 ‘시정’

등록 2021.07.21 12:36

수정 2021.07.21 15:11

변상이

  기자

공정위, 쿠팡 ‘입점업체 책임 전가’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의 사진

쿠팡이 사업상 법률상 책임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어 공정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소비자·입점업체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타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는데 판매자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일부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심사했다.

우선 공정위는 쿠팡이 컨텐츠 관련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전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로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과도하게 판매자·납품업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시정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께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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