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첫 공판기일을 8월 19일 오전 11시께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공익제보를 접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아왔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는 15일 예정됐던 공판은 일주일 연기됐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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