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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

등록 2020.08.23 16:27

강정영

  기자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2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시는 앞서 정부가 방역대응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되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경상북도 운영중단 기준에 따라, 이틀 연속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일주일에 3일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시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PC방·뷔페 등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하고,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종교시설의 예배와 행사 등은 비대면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다.”라며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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