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면제법인 비중 6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코스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확인 면제법인이란 별도의 거래소 사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통상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내용을 거래소 내부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 배포해야 하지만 우수법인과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등에 예외적으로 사전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현행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62.5%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13.7%에 불과하다. 지난 5월 코스닥에서 192개사가 면제법인으로 선정됐다.
거래소는 사전확인 면제법인 선정 기준을 완화해 코스닥 비중을 코스피 시장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정요건 중 상장연수, 상장관리, 공시부실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폐지한다.
완화된 요건에 따라 사전확인 면제법인에 지정되려면 ▲상장 후 3년 경과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우선 유지해야한다. 여기에 최근 3년 이내에 이같은 요건을 유지하면 공시우수법인에, 최근 6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면 우량기업부에 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시장조치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7월 최초 매매거래일을 정기지정일로 변경키로 했다. 이후 공시세칙 개정, 전자공시시스템 개편 및 상장법인 안내 등을 거쳐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면제법인 비중을 전체법인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법인의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고,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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