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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식이법 이어 해인이법 입법 추진 나서

민주당, 민식이법 이어 해인이법 입법 추진 나서

등록 2019.11.26 17:57

임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 및 충실한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 ‘해인이법’ 등 관련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해인이법이란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2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0)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단 한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통안전의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가 참석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부모도 참석해 ‘태호·유찬이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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