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총 1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곳의 국내 정유업체는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고,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당시 조사됐다.
이번 두 업체의 민·형사 소송도 작년 사건과 같은 취지로 진행됐다. 미 법무부는 군 계약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챙긴 기업들을 단속해왔다.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 달러(한화 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고,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 달러(약 492억원)를 지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에쓰오일은 “미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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