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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일몰 막기···신사업으로 재편도 지원

[경제법안 돋보기]‘원샷법’ 일몰 막기···신사업으로 재편도 지원

등록 2019.01.30 14:17

임대현

  기자

오는 8월 일몰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5년 연장 개정안과잉업종·신산업 사업재편에 규제 완화···원활한 경영활동 가능하게기업재편에 활력 넣을 것 기대···대기업도 규제 피할 수 있단 우려도규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탄력 받을 것으로

‘원샷법’ 일몰 막기···신사업으로 재편도 지원 기사의 사진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오는 8월에 사라지는 일몰법이다. 본래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완화하는 법이지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 신사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일몰기한도 5년 더 연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원샷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정책방향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의 한축이다. 따라서 국정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위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위 의원은 최근 어려운 기업환경을 풀어나가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출둔화 및 수익률저하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대다수의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는 것. 더군다나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신산업의 등장으로 전세계적인 산업 재편기를 맞아 우리 산업도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돼 있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의 유효기한이 오는 8월12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재편 등 추가 적용되는 기업을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유효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

이에 위 의원은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돼 유효기간이 3년이었다. 당초 5년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3년으로 줄인 것이다. 현재 2년이 넘도록 시행되면서 큰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 5년 연장을 시도하게 됐다.

당초 이 법안은 재벌기업의 경영승계 작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중소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대기업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힘들어, 일부에선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이 발의한 법이지만, 야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공동발의 명단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우택 의원이 신산업 진출을 포함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0월에 발의했다.

다만,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 우려된다.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공감하고 있지만, 경제력집중억제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용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정부 부처와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공정위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부처 간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긴 힘들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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