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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에 반박···“SBS 고소할 것”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에 반박···“SBS 고소할 것”

등록 2019.01.16 10:28

김선민

  기자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에 반박···“SBS 고소할 것” / 사진=손혜원 의원 SNS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에 반박···“SBS 고소할 것” / 사진=손혜원 의원 SNS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지역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15일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매입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적극 반박했다.

16일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지만 문화재가 된 곳은 ‘조선내화’ 공장이 있던 서산온금지구”라면서 “소유자인 조선내화 측에서는 아파트 개발을 반대했지만 조합의 결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대산업문화재로 문화재청에 등록신청을 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또 “조선내화 공장시설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자 아파트 건설은 무산되었고 당시 제게도 많은 항의가 있었다”며 “아파트를 지으려는 이들의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과 관련된 재단 명의의 건물과 관련해 “잘 아시겠지만 재단에 돈을 넣으면 다시는 꺼낼 수 없다. 재단의 소유가 된 땅은 함부로 팔 수도 없다”면서 “기사 내용과 달리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이익은커녕 목포에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 사재를 털었고 소장품까지 모두 목포로 가져가 온전한 나전칠기 박물관을 완성하여 목포시나 전남도에 기증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손혜원 의원은 친인척 명의로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인 것은 사실상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저는 투기에 관심이 없다. 관심 투기지역에 땅도 아파트도 소유해본 적도 없고, 주식투자 경험도 없다”며 “그런 제가 목포에 투기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조카의 목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일화를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손 의원은 “2017년 초에 8700만원에 샀다. 수리가 전혀 안 된재래식 화장실 집이었다. 조카 집과 붙어 있는 똑같은 한 지붕 두 집이 지난해 말에 팔렸다고 한다. 1·2층 모두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집의 판매가격은 1억2000만원이라고 들었다”며 “4배 올랐다는 기사 내용은 대체 누구 제보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SBS의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 조카 둘의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기는커녕 문화재청, 목포시의 도움 없이 이미 수리를 끝냈고 당분간 이사할 일이 없으니 시세차익을 낼 일도 없고, 관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저를 죽이기 위해 ‘손혜원 목포 땅 투기’를 잡았다면 SBS는 큰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혜원 의원은 “SBS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 “SBS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거짓도 자기들이 떠들면 진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이런 허위 기사로 국민을 속이면 제가 목포 근처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나”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언론사를 비난했다.

앞서 SBS는 지난 15일 ‘8시뉴스’에서 손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남 목포의 한 구역에서 건물 9채를 사들였고,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돼 건물값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SBS는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인물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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