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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에 달린 ‘유치원 3법’···민주당, 중재안 수용할까

바른미래당에 달린 ‘유치원 3법’···민주당, 중재안 수용할까

등록 2018.12.04 14:01

수정 2018.12.10 07:22

임대현

  기자

박용진 발의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한국당 반발로 무산 위기바른미래당 중재안 내놓아 ‘캐스팅보터’ 역할···민주당도 동조국가지원금과 일반회계 통합관리···지원금 성격은 그대로 유지

지난 3일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3일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후속 입법에서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슈를 주도하면서 야권이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계를 옹호하면서 쟁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현재 후속 입법을 위해선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해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만들어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한표 의원 발의안을 내놓으면서 ‘맞불작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두 법안이 충돌하면서 교육위원회를 못 벗어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중재안까지 내놓으면서 캐스팅보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중재안으로 논의하는 것에 전향적인 자세를 내놓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의 연내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소속 조승래,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의원 등 4명과 한국당 소속 곽상도, 전희경, 김현아 의원 등 3명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있다. 숫자로만 따지면 민주당 의원 전원과 임재훈 의원이 합의하면 5명이고, 한국당 3명을 누르고 과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법안소위 관례상 전원합의를 보아야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전날인 3일에도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를 법안소위에서 진행했지만, 전원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 당의 발의안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국가지원금과 일반회계는 통합하고,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목적 외 사용 땐 처벌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회계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을 반영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진 않는다. 국가가 용도를 지정한 ‘보조금’과 달리 지원금은 유치원 측이 유용하더라도 횡령죄를 적용하기 어려워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유치원 3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중재안에 대해 협상할 여지를 밝혔다. 4일 박경미 의원은 중재안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오늘 중에라도 소위를 열어서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바른미래당은 우리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을 한 글자도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연내처리 가능성도 엿보인다. 법안은 법안소위 이후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 다만, 4일 오전 중에는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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