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5일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뒤 개별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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