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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 3년간 20조원

[2018 국감]자본조달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 3년간 20조원

등록 2018.10.12 13:52

이지숙

  기자

김병욱 의원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한 20조 용처 파악해야”

자료=김병욱 의원실자료=김병욱 의원실

자금을 조달하고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20조2000억원(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권상장 법인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및 사용공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금 사용내역 공시율은 64%(35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의 분석대상은 최근 3년간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 BW, EW)를 발행한 주권상장법인 918개사(공·사모 전체)이다. 자금사용내역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회사채, ABS는 제외했다.

최근 3년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을 통한 직접금융 자금조달 규모는 총 55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발행형태시장별로 살펴보면 IPO(기업공개)는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모두 2015년 이후로 매년 13조8000억원, 19조4000억원, 22조7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모시장의 경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사모시장의 경우 주식연계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늘었다.

상장시장별로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IPO와 유상증자가 모두 증가했고, 특히 코스닥의 사모CB와 코스피의 공모BW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전에 증권신고서(공모), 주요사항보고서(사모)를 통하여 자금사용 목적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발행 후에는 사업보고서에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 공‧사모 발행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기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원래 공시된 사용목적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향후 사용계획 등을 건별, 용도별로 기재하도록 했다.

발행시 신고한 자금조달의 목적은 대부분 운영자금(28조4000억원, 51%)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법인 증권취득(6조9000억원, 12%)이나 시설자금(6조8000억원, 12%), 기타(7조2000억원, 13%)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타법인 증권취득 및 시설투자 용도의 자금조달 비중이 매년 상승했다.

그러나 발행 시 신고했던 자금사용의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은 일치하지 않았다. 자금을 조달한 이후, 사용내역을 공시한 비율은 총 조달액 중 64%에 불과했다.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20조2000억원에 달했다.

또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조달한 28조4000억원 중 실제 운영자금으로 쓰인 돈은 61%(17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실제 사용내역은 일치하지 않았다. 차환의 경우 조달목적으로 제출한 돈은 6조6000억원이지만 실제 사용한 돈은 그보다 많은 8조3000억원이었다. 시설자금으로 조달한 돈 6조8000억원 역시 절반에 가까운 3조원(45%)은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목적과 다르게 조달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고, 공시 자체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렵다.

김병욱 의원은 “공모발행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자금 사용목적별 기재가 비교적 상세하나, 사모발행의 경우 일부항목(차환)이 없어 기재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사용내역 공시대상을 공모발행 회사채로 확대하고, 현재 3~4가지에 불과한 자금의 사용목적을 더 세분화해 작성기준 또한 명확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직접금융 조달 및 사용내역 공시가 형식상 이뤄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좀 더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투자자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제공할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자본 조달 목적과 실사용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여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생산적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 소관사항이라 금감원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공시를 확대하고 시장에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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