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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해야···삼성 “대법원 판결 반하는 것”

美법원 “삼성,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해야···삼성 “대법원 판결 반하는 것”

등록 2018.05.25 13:15

강길홍

  기자

美법원 “삼성,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해야···삼성 “대법원 판결 반하는 것” 기사의 사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은 “대법원 판결에 반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블룸버그·씨넷에 따르면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 시작된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이 파기됐다.

애플은 10억달러(1조803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302억원) 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차 특허소송 파기환송심인 이번 재판에서는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 ▲둥근 테두리 ▲스타일 아이콘 배열 등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애플의 손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다뤘다.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은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달러(약 5754억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 530만달러(약 5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이전보다 높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따라 애플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에서 배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이었으나 이번 평결에서 오히려 배상금이 늘어나게 됐다. 삼성전자가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다만 남은 평결불복심리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일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평결불복심리는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오류와 하자를 수정하는 절차다.

삼성전자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랜 싸움이 최종 단계(파이널 스테이지)로 들어섰다는 것이 현지 IT 매체들의 평가다.

블룸버그는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 위험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애플은 큰 비율의 배상을 받았다면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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