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조합원사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제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율에 따라 선종별 공제요율을 3~7% 인하하고 손해율이 양호한 선사에 적용하던 공제료 할인을 기존 대비 5% 확대했다.
또 해외운항선박에 대한 개별 면책금액을 인하하고 노후선의 선령 할증기준을 완화하는 등 계약자 공제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추가 공제료 부과 없이 비유조선 기본담보액을 확대해 사고발생시 계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운업계 불황으로 조합원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요율을 인하하고 보상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공제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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