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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일부터 시행···양도세율 최대 6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일부터 시행···양도세율 최대 62%

등록 2018.04.01 17:04

강길홍

  기자

양도세 2018년 기본 세율과 2주택자, 3주택자 적용 세율.양도세 2018년 기본 세율과 2주택자, 3주택자 적용 세율.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또한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됐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 6159명, 12월 7348명, 올해 1월 9313명, 2월 9199명을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한 다주택자들도 많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전년 동기 665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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